'여군 첫 소장' 강선영 의원, 9·19 합의 파기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김민순 2024. 6.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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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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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항공작전사령부 근무 시절 아파치(AH-64E) 헬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육군 제공

여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체결된 군사합의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 △감시초소(GP) 총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강 의원은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의는 유지한 채 효력만 정지하는 것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파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성 최초 육군소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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