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억 자본금 쓰고 500억 못채워…접수 3주전까지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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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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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차관, 류제명 실장 브리핑
‘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달라
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납입 자본금과 주요 구성 주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취소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쉽지만, 복수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할당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할당신청법인과 동일성 확인 못해
-할당대상 법인 취소 이유는 뭔가?
▲강도현 차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과 할당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 차이가 얼마나 됐나? 구성 주주들 문제는 무엇인가?
▲강도현 차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언론에 밝힌)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
서류접수 3주 전까지 2050억 자본금 자신한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에 대해 과거 박윤규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시절에는 4000억 정책금융까지 이야기하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바뀐 것인가?
▲류제명 실장)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도 당황한 것이 4월 19일까지 스테이지엑스측이 2050억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4월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통화했는데 ‘공정위 계열 분리 이슈로 불가피하게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우려한 것이다. 5월 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서류접수 3주전에야 알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아닌가?
▲류제명 실장) 저희 생각은 다르다. (자본금을 500억원도 못채웠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기본 신뢰를 생각하면 합리적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초기 비용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 망구축 의무 6000대 투자분인 1500억~1800억원, 2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초기 비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경매 밀봉입찰에서 4300억원을 썼으니, (나중에 못내면 정부의 구성권 행사를 고려해) 출자자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테이지엑스 법률해석 동의하지 않아
-스테이지엑스는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를 납부했으니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는데?
▲류제명 실장) 이는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다. 당시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이용기간이나 할당 지역 등이 맞는지 등을 보는 것으로, (이번에 취소 예정 결정의 원인이 된) 사업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할당대상법인 예정 통보가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최초 할당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이 다르다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1월 31일 대상법인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이
-스테이지엑스는 할당이후 자본금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 낸 서류에도 적시했다고 하는데?
▲류제명 실장)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도 설립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주간 사적계약인 설립예정 정관에만 ‘인가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
-43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 취소시 사업자에게 반환되나?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예정 법인인 상태여서 할당 취소시 반환된다. 투자 의무 소홀로 주파수(28㎓)를 회수당한 이통3사에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
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완전히 모아서 다시 제4이통에 도전할 수 있나?
▲강도현 차관)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28㎓)를 회수당한 뒤 3년간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처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을 돌릴 것이다.
-처음부터 알뜰폰 기반 제4이통을 언급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강도현 차관) 제4이통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료들이 미미했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걸 기간을 두고 세 차례 보완 요청도 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기간통신사 등록제 조항을 포함해 개선할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
▲류제명 실장) 이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을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해 준비한 것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
-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나?
▲강도현 차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
-앞으로의 절차는?
▲강도현 차관)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스로 적은 자본금 납입 안된 게 문제
-세계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28㎓ 주파수를 계속 제4이통 준비법인에 줄 것인가? 스펙트럼 계획도 바뀌나?
▲강도현 차관) 6월까지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작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제4이통 진입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안 하게 하는 건 고려 안 한다. 알뜰폰이냐, 제4이통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4이동통신 심사 때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인가?
▲류제명 실장) 이번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는 재정능력 심사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재정능력 심사는 아니다. 논란인 자본금은 정부가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를 보유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분리되는 단계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 가의 문제였다. 이는 주파수 할당의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여부가 자본금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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