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파업 불참 선언 속출...18일 휴진 신고 병원 4%뿐

정해민 기자 2024. 6.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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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등 총파업을 예고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총파업(전면 휴진) 날인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463곳으로 전체 진료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였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800명 중 73.5%(5만2015명)가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휴진 신고한 병·의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일부 병·의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당일 휴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의협 주도의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원의 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도 18일 정상 진료를 선언했다. 14일엔 대학 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거점 뇌전증 지원 병원 협의체’도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이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집단 휴진에 불참하고 정상 진료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 전문 병원 109곳이 소속된 대한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도 “협회의 통일된 안은 아니지만, 전문 병원 중엔 뇌혈관·심장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곳이 많아 대부분 휴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병·의원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는 18일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각 병·의원은 이미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총파업 참여’ 등은 휴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 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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