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선(3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14일 진행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선(3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14일 진행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낮에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대 1명이 사망하고 30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선에게는 범행을 위해 택시를 2번 무임승차하고 흉기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돈 없다더니 이 큰 돈이 있다고?”…미국에 벌금 6조원 내겠다는 권도형 - 매일경제
-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중장년층 뭐하나 보니 대부분 ‘단순노동’ - 매일경제
-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만나다니”...이재용, 저커버그 자택서 단독 미팅 - 매일경제
- “리튬 대박 터지나”…한국, 2만5천톤 묻혀있는 ‘이곳’ 단독탐사 - 매일경제
- “女직원 강제 추행”...‘서편제 주연’ 김명곤 전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매일경제
- 박세리 父 사문서 위조 논란에…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 매일경제
- 380만원짜리 명품백 원가가 8만원이라니...“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잖아” - 매일경제
- “집에 ‘이것’ 들여놔야겠네”…집순이·집돌이, 요즘 푹 빠졌다는데 - 매일경제
-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 아동병원 휴진 불참에 의협회장 한 말 - 매일경제
- “모두 자백한다” 오재원, 폭행·협박 제외 혐의 인정…‘대리 처방 연루’ 야구 후배들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