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에 "휴일 한밤중 자료삭제 분명"

고상민 2024. 6.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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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4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지난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자료 삭제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라고 몰아붙인 감사원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추궁에는 "우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감사 시작 전 휴일에 더구나 한밤중에 자료를 삭제한 행위 자체는 있었다"며 "감사원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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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사무총장, 법사위서 "감사원 징계받을 잘못 충분…법원, 형사벌 아니라 판단"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4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지난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자료 삭제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사원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래서 판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비할 부분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라고 몰아붙인 감사원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추궁에는 "우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감사 시작 전 휴일에 더구나 한밤중에 자료를 삭제한 행위 자체는 있었다"며 "감사원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가 형사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이 공식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감사원 감사는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사무총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감사원 업무 처리를 한 부분과 관련한 오해로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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