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부당…법적·행정적 절차 밟겠다”

이진경 2024. 6.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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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발표에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치"라며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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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발표에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과기정통부가 취소 이유로 근거로 제시한 자본금 납입 시점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스테이지엑스는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른 본건 사업 절차는 ‘주파수할당 공고 → 신청서 제출 → ‘신청’ 적격 통보 →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 주파수대금 10% 납입 → 인가(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등록) →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대금 순차적 납부’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는 절차에 따라 1월31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5월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조건이라고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완납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계획서에도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할당신청서류에 자본금은 인가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신청서만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성주주와 관련해서도 5월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수차례 전달했고,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지적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치”라며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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