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료기관 202곳 18일 휴진 신고…전체 11.2%

강정태 기자 2024. 6.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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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에서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1.2%로 집계됐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경남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1800곳 가운데 202곳(11.2%)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보건소와 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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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8곳 중 2곳·의원 1712곳 중 200곳 휴진 신고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에서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1.2%로 집계됐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경남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1800곳 가운데 202곳(11.2%)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88곳 중 2곳(2.3%), 의원은 1712곳 중 200곳(11.7%)이 휴진을 신고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보건소와 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조치했다. 또 도내 약국 190곳에 대해 운영시간 연장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명의로 오는 18일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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