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JMS 정명석, 여신도 추행 혐의 추가송치

김도현 기자 2024. 6.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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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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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12월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 등지에서 30대 여성 신도 A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 정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여신도 2명이 고소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신상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로부터 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피해자는 총 22명이다. 이번 송치 사건과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2명 등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건을 이번 달 마무리 해 송치할 예정이지만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건을 기소했고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30분 정씨를 비롯한 JMS 관계자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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