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화영 유죄라 이재명 기소? 공범들 유죄인데 김여사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광주 KBS 제1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핵심 논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전격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공범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 역시 즉각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광주KBS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논리인데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는 즉각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경우는 수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지요.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적 수사, 차별적 기소의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조 대표는 또 "김 여사가 최근 외부 활동을 재개하고 순방도 동행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광주KBS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 명품백 수사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 수사 라인을 모두 갑자기 검찰총장의 반대도 누르고 갈아치웠거든요. 이른바 친윤 검사도 못 미더워서 이른바 찐윤 검사로 교체하고 난 뒤에 바로 등장을 하셨어요. 즉 새로 교체된 찐윤 검사들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막아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내 딸은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을 받았고 절차 위반도 없었는데, 이를 두고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권익위의 결정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799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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