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각하 결정..."청구시효 만료"

신지원 2024. 6.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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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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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한 검찰과 달리, 변협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2018년을 기준으로 청구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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