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망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취소소송 패소

방극렬 기자 2024. 6.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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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 사유 인정, 재량 일탈‧남용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작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 보고를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했다는 등의 사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 전 실장이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법무실장으로 다른 군인들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이 기대되고, 군 내 주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이 적시에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검사를 지휘‧감독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전 전 실장이 23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점이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선고 후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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