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원인은 '베어링 손상'…운전자 영장은 기각

민경호 기자 2024. 6.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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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3명이 숨진 사고 수사 결과 원인은 트레일러 베어링이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해 온 경기 안성경찰서는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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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3명이 숨진 사고 수사 결과 원인은 트레일러 베어링이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해 온 경기 안성경찰서는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베어링이 마찰로 손상되고, 발열로 유격이 발생한 것 같단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에는 이러한 손상과 유격이 베어링 자체의 결함이나 윤활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단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브레이크라이닝을 교환할 때 바퀴 베어링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씨가 이를 지키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운행할 당시 트레일러의 속도는 시속 92~93km로, 시속 90km인 당시 도로 제한 속도의 허용범위 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적도 없었으며, 6개월마다 1회 실시해야 하는 정기검사도 규정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성실히 조사받았고,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법원이 오늘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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