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KBS 2024. 6.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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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근처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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