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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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어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 황은희가 3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황은희가 피살된 최 모 씨의 남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실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황은희와 남편 유상원은 피해자 최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에 이더리움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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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어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 황은희가 3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황은희가 피살된 최 모 씨의 남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실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의 남편은 황은희에게 215이더리움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1이더리움을 420만 8천 원의 비율로 환산해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최 씨가 유망한 코인으로 바꿔준다는 조건으로 황은희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아놓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최씨의 남편이 황은희의 이더리움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황은희와 남편 유상원은 피해자 최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에 이더리움을 투자했습니다.
최 씨는 퓨리에버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상장은 불발됐고 퓨리에버코인은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는데, 2022년 8월 사기 혐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최 씨에 대한 살인을 사주했습니다.
황 씨와 유 씨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로부터 착수금 7천만 원을 받고 최씨를 납치·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 이경우·황대한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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