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이슬비 기자 2024. 6.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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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0월 현지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참석해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고,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외교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김 전 대사를 해임했다. 당시 김 전 대사는 수수한 돈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라는 처분도 받았다.

이에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9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 주선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선 해임 적법 판결이 났다. 그러자 김 전 대사는 재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재상고심에서 다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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