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배임죄 폐지론…경영 위축 없어야 밸류업도 가능 [사설]

2024. 6.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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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배임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막을 장치로 배임죄가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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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배임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막을 장치로 배임죄가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배임죄가 외국인 투자까지 가로막는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힘을 받게 된 것은 소액주주 이익에 어긋나는 이사회 결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배임죄는 그대로 둔 채 주주 충실의무만 부과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임죄는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범죄 구성 요건마저 포괄적이어서 주주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합리적 경영판단을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면책 장치도 없다.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야 한다면 적절한 경영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특히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경영판단 원칙 등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명백히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처벌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소송 남발이나 의사결정 지연으로 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면 주주들이 원하는 주가 상승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증시 전체의 '밸류업'도 불가능하다. '밸류업'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밸류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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