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폭탄 맞은 쿠팡, 공정위와 전쟁 돌입…이틀째 강력 반박 “임직원 리뷰조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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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은 14일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PB) 상품검색 조작 결정에 대한 반론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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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체험단이 PB상품에 대해 좋다는 반응만 남긴 것이 아니라 비추천 등 ‘솔직한 리뷰’도 남겼고, 지속적으로 상품 리뷰에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B직원은 비슷한 시기 곰곰 양념게장 리뷰에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너무 짜서 일단 못 먹어요’라고 적은 사례도 공개됐다. 직원 유모씨는 2019년 4월 17∼30일 보습크림과 스포츠 드링크, 주방세제, 고양이 화장실 제품 등 4건을 리뷰하며 모두 1점을 줬다.
또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500만개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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