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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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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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원고법에서는 최 씨가 해당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피하려고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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