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의료기관 48곳 '의협 집단휴진' 동참…전체 4.3% 수준

이다온 기자 2024. 6. 1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8일 대전 지역에서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8일 대전 지역에서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휴진을 신고한 대전 지역 의료기관이 48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1124곳)의 4.3%다. 전국에선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 중 1463개소(4.02%)가 휴진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된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도 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지난 12일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했다. 5개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휴진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과 카카오톡 '대전소방' 채널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TV공익광고(자막)와 시 홈페이지, SNS 등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시민들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