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감금’ 전직 군인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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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집요하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ㄱ(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ㄴ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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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집요하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ㄱ(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속해서 감금 협박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ㄴ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 집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직업 군인이던 ㄱ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했다.
ㄱ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온 ㄴ씨의 아버지는 발언 기회를 얻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ㄱ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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