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 병원 1463곳...전체의 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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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한 병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1463곳의 의료기관이 당일 휴진을 신고했다.
의협의 집단휴진 선언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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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한 병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1463곳의 의료기관이 당일 휴진을 신고했다. 진료유지명령 대상 의료기관 전체 3만6371곳의 4.02% 수준이다.
의협의 집단휴진 선언 이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다만, 휴진 신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휴진할 수 없다.
오는 18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당일 휴진 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시·도 단위의 휴진율이 30%를 넘는다면 현장 점검과 업무개시명령 발효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아울러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2항을 위반하면 해당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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