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10년 새 6.5배
김동욱 2024. 6. 14. 17:08
헤어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10년 새 6.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88.1%, 남자는 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하는 등 분할연금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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