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 끊긴 TBS, 7월21일 정리해고 예고
TBS 양대 노조,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퇴진 요구 "대량학살안 결코 동의할 수 없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7월21일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난달 선임된 이후 폐국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공영방송인 TBS를 '소비자 정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협약(MOU)을 맺는 전략을 펴다가 6월부로 서울시 지원이 끊기자 대량해고부터 예고한 것이다. TBS 구성원들은 희생을 통해 3개월 간 버텨보자고 제안했는데 무급 노동과 정리해고부터 예고한 이 직무대행의 퇴진을 주장했다.
지난 12일 이 대행은 TBS의 양대 노조(TBS노조, 언론노조 TBS지부)와 만나 '노사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두 노조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239만 원)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일시적인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미지급액은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안을 노조가 제안했다. 그러나 이 직무대행은 '무급휴가는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니 노는 것'이라며 노조 안을 거부했다.
이날 사측은 임금 삭감안과 함께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채 '고정 운영비의 120% 이상 수익이 창출될 경우 지급'한다는 사실상 현실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 당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책임이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기한을 제시하기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자 무급노동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노조가 이 안을 받지 않을 경우 해고 대상자로 삼겠다고 했다.
다음날인 13일 TBS 측은 각 부서장과 두 노조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체제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TBS는 해당 문건에서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 등 경영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구조 조정이 부득이한 상황이며 그 기준은 비용절감(고통 분담 여부) 기여도, 수익 증대 기여도, 근태 현황 및 재단 전환 이후의 근무실적 평가, 직무 대체 불가능 여부 등으로 해 7월2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을 보면 6월12일까지 노사 협의, 6월13~19일까지 직원 개인 동의서 작성으로 일정을 통보했다. 지난 12일 두 노조가 회사 안을 거부하자 각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6월19일까지 동의서를 받고 20일 해고를 통보하면 30일 이후인 7월21일부터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실제 '급여 이연 지급 동의서'를 보면 “일부 이연 지급에 동의하며 이이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돼 있다. 임금을 당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TBS 양대 노조는 14일 “이미 100여 명 가까운 구성원들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회사를 떠났음에도 경영 위기 극복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또 한 번의 대량 해고를 예고한 것인 만큼 이 직무대행의 임금체불안이자 대량학살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그동안 TBS 구성원에게 보여준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 직무대행의 퇴진을 공식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조는 “구조조정 기준 또한 비용 절감 기여도, 수익 증대 기여도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상 이 비상식적인 임금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적 살인인 해고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이 직무대행은 마치 '오징어 게임'하듯 순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골라 사냥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 노조는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 해야 할 일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헌법소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해제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와 시의회에 끊임없는 새 지원 조례안 요구, 국회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칙 변경 요구, 방통위에 관리 감독 의무 요구 및 상업광고 허용 요구”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며 사장 놀이에 심취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TBS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대 노조는 “자본금 100만 원에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출연기관으로서 수익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이 제약을 먼저 풀고 재원 확보 로드맵을 세워야하는데 한 장짜리 MOU로 TBS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방송 제작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양대 노조는 “의료계 종사자인 이 직무대행 배우자와 유관해 보이는 '건강'과 '의료 관련 프로그램' 제작 기획을 지시했는가”라며 “eFM 특정 시간대를 특정 기업에게 주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했다.
양대 노조는 이 직무대행을 임명한 TBS이사회와 서울시도 비판했다. 양대 노조는 “서울시와 TBS 이사회 역사 이 직무대행의 인사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면 지금이라도 이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제대로 된 정식 대표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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