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고 동거하던 애인 살해‥징역 10년 확정

박솔잎 2024. 6. 14.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다,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됐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재차 재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7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