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 신고 병의원 1463곳…전체 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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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이달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그쳤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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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이달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그쳤다.
이는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의협은 지난 9일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3.3%인 7만8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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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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