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 병의원 1463곳…전체 4%에 그쳐

2024. 6.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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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오는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이번 휴진 신고는 복지부가 사전 참여 기관을 파악해 18일 당일 진료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일부 의료기관은 사전 신고 없이 당일 휴진할 가능성도 있어 수치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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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 신고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당일 진료해야”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로 북적이는 지역 한 대학병원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선언한 오는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이번 휴진 신고는 복지부가 사전 참여 기관을 파악해 18일 당일 진료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일부 의료기관은 사전 신고 없이 당일 휴진할 가능성도 있어 수치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일단 상반된 결과여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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