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협박한 군인 남편 징역 7년 구형‥법정서 울먹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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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전직 군인 37살 김 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부인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 협박해, 부인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만큼 김 씨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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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전직 군인 37살 김 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부인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 협박해, 부인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만큼 김 씨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김 씨는 딸의 성인방송으로 번 돈으로 명품 옷과 고급차로 과시하고 다녔다"며 "강력히 처벌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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