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통지 달랑 한장···결정문·회의록 공개하라”
강한들 기자 2024. 6. 14. 17:01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참여연대에 보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신고’ 종결 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통지서로는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사건 처리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항은 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의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정승윤 부위원장의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돼 있지 않다”며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의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해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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