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법' 시행

강민지 2024. 6.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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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2024.6.14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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