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고 동거하던 애인 살해…징역 10년 확정

하정연 기자 2024. 6.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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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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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까지 재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옆에는 자녀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김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김 씨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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