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 1463개소…동참률 4%에 그쳐

김규빈 기자 2024. 6. 14.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