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단계적 의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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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 등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사진)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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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동국대 교수 기조발제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 등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사진)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비자발적으로 조기에 퇴직한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러 통계를 보면 보통 가장 오래 일한 곳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된 일자리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진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2033년까지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 61세, 2027년 62세, 2029년 63세, 2031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장년층과 청년층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예컨대 민간 기업 사무직은 지금은 비자발적으로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면 60세 이후에 퇴직할 가능성이 커져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교수는 직종별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간 사무직의 경우 단기적으론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사업확장으로 신규 인력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제언이다.
그는 “임금은 물론 승진, 복지, 직군관리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재직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으로선 추가 채용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장년층에 적합한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민간 현장직의 계속고용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은 물론 업종별, 지역별로 노사 간 인건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다”며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 정년 퇴직자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아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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