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회원에 '가상 선물거래' 유도…27억 챙긴 30대 구속기소

김덕현 기자 2024. 6.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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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소개하고 업체로부터 범죄 수익금 약 27억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SNS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사설 HTS 가입을 유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A 씨는 사설 HTS 운영자로부터 수익금 27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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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소개하고 업체로부터 범죄 수익금 약 27억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SNS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사설 HTS 가입을 유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설 HTS 운영자는 A 씨가 소개한 투자 고객들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입금받아 각종 증권 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했습니다.

사설 HTS 운영자는 선물거래 결과를 맞힌 고객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지만, 결과를 맞히지 못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했습니다.

한 투자 고객은 단기간에 약 13억 원을 투자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A 씨는 사설 HTS 운영자로부터 수익금 27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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