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지배구조 개편…이사회에 내부통제위 신설

정윤성 기자 2024. 6.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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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을 비롯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DGB금융지주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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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강화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토스뱅크 내부 사진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토스뱅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된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회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됐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만 내부통제에 관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및 조직관리 역량을 통한 은행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비상임이사는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을 비롯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31일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DGB금융지주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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