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 눈앞에서 도살하고 가마솥에”... 동물단체, 불법 도축에 공분
제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동물단체 측이 “남성이 다른 개들 눈앞에서 도살했다”고 폭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활동하는 동물단체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방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단체는 “(제보받은)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백구 한마리가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도살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고 하더라”고 했다.
단체는 A씨가 다른 강아지 눈앞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다른 개) 검정 블랙탄 개가 원래 사람 무릎 위에 올라와 간식도 잘 받아먹던 아이인데 갑자기 입질을 해서 물어보니, A씨가 블랙탄 개 보는 앞에서 백구를 도살했다더라”며 “그 후 블랙탄 개는 사람을 보면 꼼짝도 안 하고 떨기만 한다”고 했다. 단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가마솥에 개 사체가 들어 있는 장면과, 도살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재 A씨 과수원에 있던 개 중 나머지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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