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논의 시작…위원장에 윤종혁 숙대 교수(종합)

고홍주 기자 2024. 6.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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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이어 교원노동조합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의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14일 본격화됐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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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노정, 구성 두고 갈등
위원장 선출·회의 일정 등 논의…28일 2차 회의
[서울=뉴시스]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워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에서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4.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무원에 이어 교원노동조합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의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14일 본격화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인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고용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다음 주 간사단 회의에서 회의 주기와 향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전원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경사노위에서 열린다.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특별위원회로, 교원대표 위원 5명과 임용권자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대표 위원은 간사인 이장원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다.

임명권자대표 위원은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을 포함한 ▲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이다.

공익위원으로는 송강직 교수와 ▲권기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광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정부 편향' 인사라며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노사정 합의로 설치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도 모두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특위와 심의위 모두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교원에 앞서 공무원 근면위는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차 회의부터는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면제한도를 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정부나 교육당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여기에 교원 노조가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며 "교원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는 정부부의 원활한 교육정책 실현과 교원 고충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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