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성 신도 강제추행 혐의 추가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6.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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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30대 여성 신도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30대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있다고 봤지만, 이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성 신도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두 1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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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왼쪽)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과 관련해 경찰이 또 다른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남경찰청은 30대 여성 신도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30대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있다고 봤지만, 이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 벌이는 JMS 신도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성 신도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두 19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 씨를 세 차례 송치하는 한편, 남은 피해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쯤 추가 송치한단 계획입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28일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죄)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준유사강간방조),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정 씨의 주치의와 JMS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송치 기록을 검토해 추가 피해자나 정 씨의 범행을 도운 내부 조력자가 더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 3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준강간·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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