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강제추행한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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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래방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격려 차원 주장 납득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의 모 지역 농협 조합장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며 “시대 흐름과 성 인식에 대한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접촉이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사실이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2명의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 진술할 때 상해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씨 등 조합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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