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하면 할 수 있어”

방극렬 기자 2024. 6.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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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앉아있다./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이른바 ‘명품 백’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 사건 기록을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공수처가)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같은 사건이 접수돼있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는 ‘몰카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등은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오 처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에서도 말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맞는다” “일반론적으로는 (대통령 소환 조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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