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만 휴진신고"…'18일 휴진' 사전 신고 병원 1463개소

송승현 2024. 6. 14.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를 앞두고 사전 휴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주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집단휴진 앞두고 진료유지·사전 휴진신고명령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만 휴진신고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 예정
휴진율 30% 넘을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를 앞두고 사전 휴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주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집계됐다. 다만 휴진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행정명령에 따라 진료를 해야한다.

앞서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휴진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당일 유선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간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