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정부 '주파수 할당취소' 유감…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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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관계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가 계속 언급한 신청서상 자본금은 계획서에 근거해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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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향후 진행될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른 사업 절차 개요를 공개했다.
해당 절차에 따라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 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후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 100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관계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밝힌 것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과기부가 계속 언급한 신청서상 자본금은 계획서에 근거해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자본조달계획에 있어 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수 차례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계획서상 전체 2050억 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금 납입계획과 관련해 '확인서'와 '확약서' 등도 추가 제출했다면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나아가 관계 법령과 과기부가 승인한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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