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과기부에 정면 반박…“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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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취소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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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취소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기부가 꼽은 취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 조목 반박,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 시점인 5월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 ▷주주 구성이 주파수할당 신청서와 다르다는 점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 선정 취소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자본금 납입과 관련해선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 임이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함께 주주 구성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24년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과기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한 과기부에 지적에 대해선 “관계 법령 및 과기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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