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정부에 유감…법적·행정적 대응"

변휘 기자 2024. 6.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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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이라며 "향후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관련 고시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법인으로서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 5월7일까지 초기 자본금(205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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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이라며 "향후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관련 고시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법인으로서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 5월7일까지 초기 자본금(205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과기정통부 판단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과기정통부의 '적격' 통보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상 자본금은 자본조달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을 적시한 것"이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취지를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구성 주주, 또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애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달랐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자본 조달 계획에 있어 주파수이용계회서상 기술한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 예정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5월 7일 기준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와 별도로 접촉한 결과, 이들이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기존에 제출한 투자 서류 및 확인서·확약서 등을 언급, "스테이지엑스와 주주들이 공식 날인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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