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집주인이야" 임차인 속여 보증금 1억 가로챈 50대 송치

서주영 기자 2024. 6.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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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신탁사 소유 오피스텔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음성군 맹동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임차인 1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집주인이다"고 속이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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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신탁사 소유 오피스텔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음성군 맹동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임차인 1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축비 조달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 임대차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내가 집주인이다"고 속이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신탁이란 주택 소유주(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법적 소유권을 넘겨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이처럼 권한이 사라진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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