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할당 취소 근거 없다"…스테이지엑스, 정부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
"자본금 납입 완료 요건 등 언급한 과기정통부 발표 법적 근거 없어"
"구성 주주 문제도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 전해…확인서도 제출"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할당 취소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임을 밝힌다.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자사의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른 사업 절차는 주파수할당공고 → 신청서 제출 → 신청 적격 통보 →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 주파수대금 10% 납입 → 인가(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등록) →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대금 순차적 납부(28년 3월20일까지 5회/5년 분납)의 순서로 이뤄진다.
스테이지엑스는 이같은 절차에 따라 올해 1월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5월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게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이 주파수 할당 이후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거래종결을 위한 조건으로 '인가(주파수 할당) 확보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완료'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을 두고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또다른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로 지목된 구성 주주 문제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이 엇갈렸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5월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앞서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이다.
또 이를 두고 스테이지엑스는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며,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진행될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할당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두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또한 "절차대로 했을 때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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