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공선법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李측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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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신청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이어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허가해야 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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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기초사실 동일성 없어 보여"
검찰 "허위 발언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
재판부, 검토한 뒤 허가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신청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신청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이어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변호인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업무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걸 철회한 것 같다"며 "대신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종전 공소사실과 기초 사실에 대한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허가해야 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제 사실이 불필요하게 길게 쓰여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변경을 요청한 건 더 길어졌다"며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점점 더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단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의 핵심은 피고인이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 진행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정하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허위 발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변경 이후에도 기존 기소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보다 구체화됐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김 전 처장을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 공무원부터 국토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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