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로 27억 과징금 받은 최은순…취소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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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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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 과징금 부당하다 했지만…2심에서도 패소
1억원대 취득세 취소소송 2심에서는 1심 이어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고 봤다. 중원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 안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 쪽은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할 의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해당 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최씨가 지방세 포탈을 위해 제3자간 명의신탁을 했다며 1억원대 취득세 등도 함께 부과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을 제3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자와 매도자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제3자 명의신탁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최씨이며 명의수탁자는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김씨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해당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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