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이종민 2024. 6.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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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길에 서 있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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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 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청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을 정했다. 이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길에 서 있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선은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났고 이후에도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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