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돈 벌며 기초수급비 챙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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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버는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방송으로 6천여만 원을 벌고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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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버는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많지만, 범행을 반성하며 환수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방송으로 6천여만 원을 벌고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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