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김태원 2024. 6.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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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60대 홍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회식 뒤에 간 노래방이나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의 손과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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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60대 홍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회식 뒤에 간 노래방이나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의 손과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YTN이 재작년 12월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홍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점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홍 씨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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